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20. "기준노무량"이란 계약목적물의 생산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으로서 투입인원 및 생산물량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1조제3항에 따른 산정기관이 산정한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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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준노무량"이란 계약목적물의 생산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으로서 투입인원 및 생산물량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1조제3항에 따른 산정기관이 산정한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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