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 11. "구입부품"이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국내에서 구입하는 부품을 말한다. 해당 조문 보기 법제처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