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입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이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한 입찰을 말한다.2. "국외조달 전자입찰"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이 시스템을 이용한 입찰 중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품목에 대한 입찰을 말한다.3. "조달업체"란 이 시스템을 통해 전자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 및 계약 등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4.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 운영자가 지정하여 이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5.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란 국방조달에 관한 전자입찰 및 계약관련 문서의 송 ㆍ 수신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전자입찰자"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국내ㆍ외 조달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7. <삭제>8. <삭제>9.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 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한다.10. "개인용인증서"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등 신청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신원확인 입찰 등에 사용한다.11. "사업자용인증서"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한다.
②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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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 ㆍ 고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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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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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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