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③"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2.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규칙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사람
④"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⑤"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⑥"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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