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검사전담반"이라 함은 천재지변 및 다량의 검사 신청 등으로 검사기관이 검사기간 내에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검사기관의 장에게 구성을 지시하여 설치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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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사전담반"이라 함은 천재지변 및 다량의 검사 신청 등으로 검사기관이 검사기간 내에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검사기관의 장에게 구성을 지시하여 설치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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