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검사지적사항"이란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법령, 방호요건, 규정·지침·기준 등을 위반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명한 것을 이행하지 않아 지적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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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사지적사항"이란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법령, 방호요건, 규정·지침·기준 등을 위반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명한 것을 이행하지 않아 지적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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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사지적사항"이란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법령, 방호요건, 규정·지침·기준 등을 위반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명한 것을 이행하지 않아 지적된 사항을 말한다.
6. "검사지적사항"이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법규·허가조건·기술기준·절차서 및 도면 등을 위반하거나 위원회가 명한 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적된 사항을 말한다.
6. "검사지적사항"이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와 관련된 법규·허가조건·기술기준·절차서를 위반하거나 위원회가 명한 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적된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