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6조ㆍ제22조ㆍ제34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제98조에서 규정한 원자력관계시설 및 사업자등에 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법 제27조ㆍ제34조 및 제41조에 의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무소"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으로서 원자력발전소 현장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원자력안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3. "검사관"이란 법에 의한 검사를 수행하는 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4. "검사원"이란 법 제111조제5항에서 정한 「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검사원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5. "검사자"란 검사관과 검사원을 말한다.6. "검사지적사항"이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법규ㆍ허가조건ㆍ기술기준ㆍ절차서 및 도면 등을 위반하거나 위원회가 명한 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적된 사항을 말한다.7. "권고사항"이란 검사지적사항은 아니나 원자력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자의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한다.8. "발급기관"이란 검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검사지적사항표 및 권고사항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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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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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