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6조(제34조 준용 규정을 포함)ㆍ제22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2조ㆍ제47조ㆍ제52조ㆍ제67조ㆍ제76조ㆍ제106조 준용규정 포함)에서 규정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와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무소"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으로서 원자력발전소 현장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2. "수탁기관" 이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3. "검사관"이란 법에 의한 검사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4. "검사원"이란 법 제111조 제5항에서 정한「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검사원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5. "검사자"라 함은 검사관과 검사원을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6. "검사지적사항"이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와 관련된 법규ㆍ허가조건ㆍ기술기준ㆍ절차서를 위반하거나 위원회가 명한 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적된 사항을 말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7. "권고사항"이란 검사지적사항은 아니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업무개선을 위하여 사업자의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8. "발급기관"이란 검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검사지적사항표 및 권고사항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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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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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