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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고도/높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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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결심고도/높이의 법령상 뜻

1. "결심고도/높이(DA/H)"란 활주로로 접근하는 항공기가 활주로, 항공등화 등 시각 참조물을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실패접근을 시작해야 하는 3차원 계기접근운항이 제공되는 접근절차(APV) 상의 일정한 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2. "계기접근운항(Instrument approach operations)"이란 계기접근절차의 항법유도를 위해 계기를 사용하는 접근이나 착륙을 말한다. 계기접근운항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가. 수평유도정보를 이용하는 2차원 계기접근운항나. 수평 및 수직유도정보를 모두 이용하는 3차원 계기접근운항주- 수평 및 수직유도정보는 지상기반 항행무선시설 또는 지상기반·공역기반·독립항행보조시설·복합항행방식으로부터 컴퓨터가 생성한 항법데이터에서 제공되는 참조물을 말한다.3. "공역(Airspace)"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한다.4. "비행장운영최저치(Aerodrome Operating Minima)"란 공항의 이륙 또는 착륙에 적용되는 운영 제한치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가. 이륙 : 시정(Visibility)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RVR)로 표시되면, 필요시 운고(Ceiling)가 추가될 수 있다.나. 착륙1) 2차원 계기접근운항 : 시정(Visibility) 및/또는 활주로 가시범위(RVR)와 및 최저강하고도/높이(MDA/H)로 표시되며, 필요시 운고(Ceiling)가 추가될 수 있다.2) 3차원 계기접근운항 : 시정(Visibility) 및/또는 활주로 가시범위(RVR) 와 항공기 운항의 종류(type) 및 범주(category)에 따른 결심고도/높이(DA/H)로 표시될 수 있다.5. "비행절차"란 항공기가 장애물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여 계기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일련의 기동방식으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가. 계기접근절차(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 첫 접근지점 또는 지정된 도착비행로의 시점부터 착륙이 완료되는 지점 또는 착륙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체공지점이나 항공로상의 장애물 회피기준이 적용되는 지점까지 장애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비행계기를 참조하면서 비행하는 일련의 항공기 기동절차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1) 비정밀접근(Non-precision approach procedure. NPA) : 전자적인 활공각(滑空角)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활주로방위각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로서 최저강하고도(Minimum Descent Altitude / MDA: 비정밀접근절차별, 기장별 또는 항공기별로 인가된 강하고도 중 가장 높은 고도를 말한다.)가 75미터(250피트) 이상으로 설계된 계기접근절차2) 수직유도정보가 제공되는 접근절차(Approach procedure with vertical guidance. APV) : 활주로방위각 및 활공각 정보를 제공하며, 최저강하고도 또는 결심고도가 75미터(250피트) 이상으로 설계된 성능기반항행(PBN) 계기접근절차3) 정밀접근절차(Precision approach procedure. PA) : 계기착륙시설(ILS, MLS, GLS) 또는 위성항법시설(SBAS CatI)을 기반으로 하여 활주로방위각 및 활공각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나. 표준계기출발절차(Standard Instrument Departure. SID) : 공항 또는 공항의 특정 활주로에서 항공로 비행단계가 시작되는 중요지점까지 연결하기 위해 설정된 계기비행 출발절차다.

대표 출처: 비행절차업무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비행절차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결심고도/높이(DA/H)"란 활주로로 접근하는 항공기가 활주로, 항공등화 등 시각 참조물을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실패접근을 시작해야 하는 3차원 계기접근운항이 제공되는 접근절차(APV) 상의 일정한 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2. "계기접근운항(Instrument approach operations)"이란 계기접근절차의 항법유도를 위해 계기를 사용하는 접근이나 착륙을 말한다. 계기접근운항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가. 수평유도정보를 이용하는 2차원 계기접근운항나. 수평 및 수직유도정보를 모두 이용하는 3차원 계기접근운항주- 수평 및 수직유도정보는 지상기반 항행무선시설 또는 지상기반·공역기반·독립항행보조시설·복합항행방식으로부터 컴퓨터가 생성한 항법데이터에서 제공되는 참조물을 말한다.3. "공역(Airspace)"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한다.4. "비행장운영최저치(Aerodrome Operating Minima)"란 공항의 이륙 또는 착륙에 적용되는 운영 제한치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가. 이륙 : 시정(Visibility)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RVR)로 표시되면, 필요시 운고(Ceiling)가 추가될 수 있다.나. 착륙1) 2차원 계기접근운항 : 시정(Visibility) 및/또는 활주로 가시범위(RVR)와 및 최저강하고도/높이(MDA/H)로 표시되며, 필요시 운고(Ceiling)가 추가될 수 있다.2) 3차원 계기접근운항 : 시정(Visibility) 및/또는 활주로 가시범위(RVR) 와 항공기 운항의 종류(type) 및 범주(category)에 따른 결심고도/높이(DA/H)로 표시될 수 있다.5. "비행절차"란 항공기가 장애물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여 계기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일련의 기동방식으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가. 계기접근절차(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 첫 접근지점 또는 지정된 도착비행로의 시점부터 착륙이 완료되는 지점 또는 착륙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체공지점이나 항공로상의 장애물 회피기준이 적용되는 지점까지 장애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비행계기를 참조하면서 비행하는 일련의 항공기 기동절차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1) 비정밀접근(Non-precision approach procedure. NPA) : 전자적인 활공각(滑空角)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활주로방위각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로서 최저강하고도(Minimum Descent Altitude / MDA: 비정밀접근절차별, 기장별 또는 항공기별로 인가된 강하고도 중 가장 높은 고도를 말한다.)가 75미터(250피트) 이상으로 설계된 계기접근절차2) 수직유도정보가 제공되는 접근절차(Approach procedure with vertical guidance. APV) : 활주로방위각 및 활공각 정보를 제공하며, 최저강하고도 또는 결심고도가 75미터(250피트) 이상으로 설계된 성능기반항행(PBN) 계기접근절차3) 정밀접근절차(Precision approach procedure. PA) : 계기착륙시설(ILS, MLS, GLS) 또는 위성항법시설(SBAS CatI)을 기반으로 하여 활주로방위각 및 활공각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나. 표준계기출발절차(Standard Instrument Departure. SID) : 공항 또는 공항의 특정 활주로에서 항공로 비행단계가 시작되는 중요지점까지 연결하기 위해 설정된 계기비행 출발절차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