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중요 장애물(Significant obstacle)"이란 인접 또는 주변 지형지물과 수직적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는 영구적 또는 임시적인 자연 지형지물이나 인공 고정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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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요 장애물(Significant obstacle)"이란 인접 또는 주변 지형지물과 수직적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는 영구적 또는 임시적인 자연 지형지물이나 인공 고정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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