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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강하고도/높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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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최저강하고도/높이의 법령상 뜻

16. "최저강하고도/높이(MDA/H)"란 비정밀접근 또는 선회접근을 하는 항공기가 활주로, 항공등화 등 시각 참조물을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만의 고도로 절대 강하해서는 아니 되는 지정된 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

대표 출처: 비행절차업무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비행절차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6. "최저강하고도/높이(MDA/H)"란 비정밀접근 또는 선회접근을 하는 항공기가 활주로, 항공등화 등 시각 참조물을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만의 고도로 절대 강하해서는 아니 되는 지정된 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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