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비행절차업무담당자(Flight procedure designer)"란 비행절차의 설정, 변경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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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행절차업무담당자(Flight procedure designer)"란 비행절차의 설정, 변경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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