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란 「공항시설법」제2조제2호 및 제15호에 따른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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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란 「공항시설법」제2조제2호 및 제15호에 따른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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