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계장급"이란 부서장은 제외한 4·5급 및 연구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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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장급"이란 부서장은 제외한 4·5급 및 연구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계장급"이란 부서장은 제외한 4·5급 및 연구관을 말한다.
3. "계장급"이란 과장급 외 6·7급 공무원을 말한다.
4. "계장급"이란 과장 외 4·5급 공무원을 말한다.
3. "계장급"이란 과장 외 6·7급 공무원을 말한다.
3. "계장급"이란 과장 외 6·7급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