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실무급"이라 함은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실무급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실무급"이라 함은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보훈부 위임전결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실무급"이라 함은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4. "실무급"이란 계장급 외 7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4. "실무급"이란 소방경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5. "실무급"이란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4. "실무급"이란 계장 외 7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4. "실무급"이란 계장 외 7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