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고준위방폐물관리 종사인력 훈련·교육사업"이란 원자력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환 및 심화 교육을 실시하여 고준위방폐물 관리 분야 전담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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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준위방폐물관리 종사인력 훈련·교육사업"이란 원자력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환 및 심화 교육을 실시하여 고준위방폐물 관리 분야 전담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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