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국제 교육협력을 통한 고준위방폐물 관리기술 인력양성사업"이란 해외 국가와 지식, 기술, 노하우 및 교육자원 등을 교류·협력하여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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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제 교육협력을 통한 고준위방폐물 관리기술 인력양성사업"이란 해외 국가와 지식, 기술, 노하우 및 교육자원 등을 교류·협력하여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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