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공급망관리"란 재난관리자원 또는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가 공급업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을 감독하여 처리·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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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급망관리"란 재난관리자원 또는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가 공급업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을 감독하여 처리·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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