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재난관리인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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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재난관리인력의 법령상 뜻

4. "재난관리인력"이란 제10호에 따른 관리기관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미리 협의하거나 협약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사람 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다.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대표 출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재난관리인력"이란 제10호에 따른 관리기관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미리 협의하거나 협약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사람 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다.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