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재난관리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유재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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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관리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유재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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