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재난관리물류체계"란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정보·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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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난관리물류체계"란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정보·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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