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재난관리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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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관리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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