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이하 "재난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인적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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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이하 "재난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인적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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