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재난관리물류"란 재난관리자원이 공급업자로부터 생산·조달되어 사용자에게 전달되거나 사용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 및 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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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난관리물류"란 재난관리자원이 공급업자로부터 생산·조달되어 사용자에게 전달되거나 사용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 및 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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