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3의2. "공동창구업무"란 참가기관 간 창구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창구 (이하 "공동창구"라 한다)에서 위탁기관 고객에게 공동창구 입금·출금·조회 서 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공동창구업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의2. "공동창구업무"란 참가기관 간 창구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창구 (이하 "공동창구"라 한다)에서 위탁기관 고객에게 공동창구 입금·출금·조회 서 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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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공동창구업무"란 참가기관 간 창구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창구 (이하 "공동창구"라 한다)에서 위탁기관 고객에게 공동창구 입금·출금·조회 서 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3의2. "공동창구업무"란 참가기관 간 창구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창구 (이하 "공동창구"라 한다)에서 위탁기관 고객에게 공동창구 입금·출금·조회 서 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