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10. "자금청구반환 실시간 처리시스템"(이하"자금청구반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참가기관 간 실시간으로 자금을 청구 및 반환하기 위하여 결제원에 설치한 중계 시스템과 참가기관의 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자금청구반환 실시간 처리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자금청구반환 실시간 처리시스템"(이하"자금청구반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참가기관 간 실시간으로 자금을 청구 및 반환하기 위하여 결제원에 설치한 중계 시스템과 참가기관의 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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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금청구반환 실시간 처리시스템"(이하"자금청구반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참가기관 간 실시간으로 자금을 청구 및 반환하기 위하여 결제원에 설치한 중계 시스템과 참가기관의 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자금청구반환 실시간 처리시스템"(이하"자금청구반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참 가기관 간 실시간으로 자금을 청구 및 반환하기 위하여 결제원에 설치한 중계시 스템과 참가기관의 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자금청구반환 실시간 처리시스템"(이하"자금청구반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참 가기관 간 실시간으로 자금을 청구 및 반환하기 위하여 결제원에 설치한 중계시 스템과 참가기관의 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