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7."미완료거래"란 결제원과 참가기관의 시스템 또는 회선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카드 결제시스템이 종료되어 결제원, 참가기관 또는 VAN사가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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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미완료거래"란 결제원과 참가기관의 시스템 또는 회선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카드 결제시스템이 종료되어 결제원, 참가기관 또는 VAN사가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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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미완료거래"란 결제원과 참가기관의 시스템 또는 회선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카드 결제시스템이 종료되어 결제원, 참가기관 또는 VAN사가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거래를 말한다.
8. "미완료거래"란 결제원 또는 참가기관의 시스템이나 회선 등에 장애가 발생하 여 해당 거래전문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한 거래를 말한다.
8. "미완료거래"란 결제원 또는 참가기관 장애로 미완료거래전문 처리시간 내에 결 제원 또는 참가기관에서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거래를 말하며, 이 거래는 일괄전 송을 이용하여 송수신처리한다.
8. "미완료거래"란 결제원 또는 참가기관 장애로 미완료거래전문 처리시간 내에 결 제원 또는 참가기관에서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거래를 말하며, 이 거래는 일괄전 송을 이용하여 송수신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