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3.09.13)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9. "자금청구반환"이란 참가기관이 결제원의 거래집계내역과 해당기관의 거래집 계내역을 대사·확인하여 장애발생, 미완료거래 등으로 결제금액에 오류가 발생 하였거나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관련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송금된 경우 해당거래 의 결제자금을 실시간으로 청구 및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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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금청구반환"이란 참가기관이 결제원의 거래집계내역과 해당기관의 거래집 계내역을 대사·확인하여 장애발생, 미완료거래 등으로 결제금액에 오류가 발생 하였거나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관련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송금된 경우 해당거래 의 결제자금을 실시간으로 청구 및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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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금청구반환"이란 참가기관이 결제원의 거래집계내역과 해당기관의 거래집 계내역을 대사·확인하여 장애발생, 미완료거래 등으로 결제금액에 오류가 발생 하였거나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관련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송금된 경우 해당거래 의 결제자금을 실시간으로 청구 및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10. "자금청구반환"이란 참가기관이 결제원의 거래집계내역과 해당기관의 거래집계내 역을 대사·확인하여 장애발생, 미완료거래 등으로 결제금액에 오류가 발생하 였거나 의뢰기관 창구직원 또는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관련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송금된 경우 해당거래의 결제자금을 실시간으로 청구 및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10. "자금청구반환"이란 참가기관이 결제원의 거래집계내역과 해당기관의 거래집계내 역을 대사·확인하여 장애발생, 미완료거래 등으로 결제금액에 오류가 발생하 였거나 의뢰기관 창구직원 또는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관련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송금된 경우 해당거래의 결제자금을 실시간으로 청구 및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