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3의5. "공동창구조회"란 공동창구 이용고객의 의뢰 또는 창구업무 수탁기관의 공동 창구입·출금업무 처리를 위하여 창구업무 위탁기관이 보유한 고객 본인계좌잔 - 1 - 액정보, 거래내역정보 등을 타행환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창구조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의5. "공동창구조회"란 공동창구 이용고객의 의뢰 또는 창구업무 수탁기관의 공동 창구입·출금업무 처리를 위하여 창구업무 위탁기관이 보유한 고객 본인계좌잔 - 1 - 액정보, 거래내역정보 등을 타행환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의5. "공동창구조회"란 공동창구 이용고객의 의뢰 또는 창구업무 수탁기관의 공동 창구입·출금업무 처리를 위하여 창구업무 위탁기관이 보유한 고객 본인계좌잔 - 1 - 액정보, 거래내역정보 등을 타행환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3의5. "공동창구조회"란 공동창구 이용고객의 의뢰 또는 창구업무 수탁기관의 공동 창구입·출금업무 처리를 위하여 창구업무 위탁기관이 보유한 고객 본인계좌잔 액정보, 거래내역정보 등을 타행환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