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6. "자기앞수표 조회"란 의뢰기관이 자기앞수표 발행은행에 자기앞수표의 발행내 역, 사고내역 등을 타행환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앞수표 조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자기앞수표 조회"란 의뢰기관이 자기앞수표 발행은행에 자기앞수표의 발행내 역, 사고내역 등을 타행환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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