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3의4. "공동창구출금"이란 공동창구 이용 고객이 통장을 제시하여 창구업무 위탁기 관에 개설한 본인명의예금계좌(이하 "본인계좌"라 한다)에서의 출금을 의뢰하면 해당 금액을 타행환시스템을 통하여 본인계좌에서 출금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창구출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의4. "공동창구출금"이란 공동창구 이용 고객이 통장을 제시하여 창구업무 위탁기 관에 개설한 본인명의예금계좌(이하 "본인계좌"라 한다)에서의 출금을 의뢰하면 해당 금액을 타행환시스템을 통하여 본인계좌에서 출금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의4. "공동창구출금"이란 공동창구 이용 고객이 통장을 제시하여 창구업무 위탁기 관에 개설한 본인명의예금계좌(이하 "본인계좌"라 한다)에서의 출금을 의뢰하면 해당 금액을 타행환시스템을 통하여 본인계좌에서 출금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의4. "공동창구출금"이란 공동창구 이용 고객이 통장을 제시하여 창구업무 위탁기 관에 개설한 본인명의예금계좌(이하 "본인계좌"라 한다)에서의 출금을 의뢰하면 해당 금액을 타행환시스템을 통하여 본인계좌에서 출금처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