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0. "장비이용료"란 장비 이용자가 해당 장비를 활용하여 획득한 시험·계측·분석 결과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전적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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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장비이용료"란 장비 이용자가 해당 장비를 활용하여 획득한 시험·계측·분석 결과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전적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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