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장비책임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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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장비책임관의 법령상 뜻

16. "장비책임관"이란 연구개발기관 내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장비통합관리 및 전담운영인력 지정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7. "전담운영인력"이란 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장비의 운용(장비 작동, 데이터 분석 및 결과해석, 시료전처리 등) 및 유지관리(장비 상태 최적화 유지, 소모품 및 부속품의 정기적 교체) 업무 등을 주업무로서 전담하는 자(연구개발활동을 일부 보조업무로서 하는 자도 포함 가능)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6. "장비책임관"이란 연구개발기관 내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장비통합관리 및 전담운영인력 지정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7. "전담운영인력"이란 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장비의 운용(장비 작동, 데이터 분석 및 결과해석, 시료전처리 등) 및 유지관리(장비 상태 최적화 유지, 소모품 및 부속품의 정기적 교체) 업무 등을 주업무로서 전담하는 자(연구개발활동을 일부 보조업무로서 하는 자도 포함 가능)를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6. "장비책임관"이란 연구개발기관 내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장비관리 및 전담운영인력 지정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7. "전담운영인력"이란 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장비의 운용(장비 작동, 데이터 분석 및 결과해석, 시료전처리 등) 및 유지관리(장비 상태 최적화 유지, 소모품 및 부속품의 정기적 교체) 업무 등을 주업무로서 전담하는 자(연구개발활동을 일부 보조업무로서 하는 자도 포함 가능)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