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기술개발장비"란(이하 "장비"라 한다)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공동활용서비스장비, 단독활용장비, 공동활용허용장비를 총칭한다.2. "공동활용서비스장비"란 산촉법 제1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대내외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야하며 외부 이용자는 보유기관의 이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3. "단독활용장비"란 산촉법 제1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기술개발 등에 단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한 장비를 말한다.4. "공동활용허용장비"란 단독활용장비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장비 또는 공동활용서비스장비 중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장비를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단, 비영리기관만 지정할 수 있다.5. "장비통합관리"란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 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 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장비의 전주기(기획, 도입, 구매, 관리, 처분 등)에 걸쳐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6. "장비전담기관"이란 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산촉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구장비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7.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이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담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이하 "i-Tube"라 한다)을 말한다.8. "저활용장비"란 가동률이 낮은 장비를 말한다.9. "유휴장비"란 가동되지 않는 장비를 말한다.10. "불용장비"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장비를 말한다.11. "중앙장비심의위원회"란(이하 "중장위"이라 한다) 장비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비전담기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12. "보유기관"이란 장비의 소유권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13. "설치기관"이란 보유기관과의 계약 등을 통해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4.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15. "자체장비심의위원회"란 장비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16. "장비책임관"이란 연구개발기관 내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장비통합관리 및 전담운영인력 지정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7. "전담운영인력"이란 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장비의 운용(장비 작동, 데이터 분석 및 결과해석, 시료전처리 등) 및 유지관리(장비 상태 최적화 유지, 소모품 및 부속품의 정기적 교체) 업무 등을 주업무로서 전담하는 자(연구개발활동을 일부 보조업무로서 하는 자도 포함 가능)를 말한다.18. "내자구매"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장비의 구매를 말한다.19. "외자구매"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는 장비, 혹은 차관자금으로 구입해야 하는 장비의 구매를 말한다.20. "장비이용료"란 장비 이용자가 해당 장비를 활용하여 획득한 시험ㆍ계측ㆍ분석 결과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전적 비용을 말한다.21. "수익금"이란 장비이용료 수입에서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22. "전체 연구개발기간"이란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3. "성과활용기간"이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24. "사업기간"이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25. "시작품(試作品, Prototype)"이란 설계품질을 만족하기 위해 제조공정이 아닌 연구소나 실험실에서 제작한 제품을 말하며, "시제품(試製品, Trial Manufactured Goods)"이란 양산성을 고려한 공정품 또는 제조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제품을 말한다.
②제1항 이외에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통운영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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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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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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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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