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공사기간"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에 따른 계약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기간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 따른 계약의 이행예정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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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기간"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에 따른 계약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기간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 따른 계약의 이행예정기간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공사기간"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에 따른 계약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기간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 따른 계약의 이행예정기간을 말한다.
11. "공사기간"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6조제7호에 따른 계약의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7. "공사기간"이란 건설공사 계약의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