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6. "특정자재"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해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자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6. "특정자재"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해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6. "특정자재"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해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정자재"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6. "특정자재"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자재"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7. "특정자재"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해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7. "특정자재"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해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