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직접 시행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말한다.2. "사업부서"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발주부서로서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1과ㆍ하천공사2과 및 하천관리과를 말한다.3. "위원회 주관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과를 말한다.4. "특정자재"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5. "특정공법"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6. "순환골재 등"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7. "공사기간"이란 건설공사 계약의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기간을 말한다.8. "계약의 착수일"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도급표준계약서(별지 제7호서식)에서 정한 착공연월일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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