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공시위원회"라 함은 규칙 제62조제1항, 제63조제5항,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시를 신청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최종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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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시위원회"라 함은 규칙 제62조제1항, 제63조제5항,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시를 신청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최종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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