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란 토양에 처리하여 토양의 이화학성(물리·화학적 성질)을 좋게 하거나 작물에 직·간접적으로 영양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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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란 토양에 처리하여 토양의 이화학성(물리·화학적 성질)을 좋게 하거나 작물에 직·간접적으로 영양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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