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표시기준…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양개량용 자재"란 토양에 처리하여 토양의 이화학성(물리ㆍ화학적 성질)을 좋게 하거나 미생물의 활성에 도움을 주어 작물의 생육에 간접적으로 효과를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2. "작물생육용 자재"란 작물의 엽면이나 토양에 처리하여 작물의 생육에 효과를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란 토양에 처리하여 토양의 이화학성(물리ㆍ화학적 성질)을 좋게 하거나 작물에 직ㆍ간접적으로 영양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4. "병해관리용 자재"란 작물에 발생하는 병을 직ㆍ간접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5. "충해관리용 자재"란 작물에 발생하는 해충을 직ㆍ간접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6. "병해충관리용 자재"란 작물에 발생하는 병과 해충을 동시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7. "공시위원회"라 함은 규칙 제62조제1항, 제63조제5항,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시를 신청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최종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8. "공시심사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으로서 규칙 제63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공시를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9. "주성분"이란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그 효과나 대표성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이화학적 성분이나 규격을 의미한다.10. "조사원"이라 함은 제10호에 따라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공시기관 소속 공시심사원을 말한다.11. "농관원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12. "지원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농관원 지원장을 말한다.13. "사무소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농관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13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14.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관련 정보를 수집ㆍ제공ㆍ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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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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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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