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공시심사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으로서 규칙 제63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공시를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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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시심사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으로서 규칙 제63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공시를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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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시심사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으로서 규칙 제63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공시를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시심사원"이란 농관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으로서 규칙 제63조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공시를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