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병해충관리용 자재"란 작물에 발생하는 병과 해충을 동시에 직·간접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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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해충관리용 자재"란 작물에 발생하는 병과 해충을 동시에 직·간접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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