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토양개량용 자재"란 토양에 처리하여 토양의 이화학성(물리·화학적 성질)을 좋게 하거나 미생물의 활성에 도움을 주어 작물의 생육에 간접적으로 효과를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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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양개량용 자재"란 토양에 처리하여 토양의 이화학성(물리·화학적 성질)을 좋게 하거나 미생물의 활성에 도움을 주어 작물의 생육에 간접적으로 효과를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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