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4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 라 한다)의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실태에 관한 항목을 서면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점수화 또는 등급화 하는 것을 말한다.2. "공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의2와 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에 운송사업자에 관한 교통안전정보를 게시하여 알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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