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화재방호구역"이란 화재위험도분석 수행을 위해 내화구조물이나 공간적 이격을 통하여 구획된 방화지역 및 방화구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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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화재방호구역"이란 화재위험도분석 수행을 위해 내화구조물이나 공간적 이격을 통하여 구획된 방화지역 및 방화구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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