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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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의 법령상 뜻

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구급상황센터장"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구급상황센터장"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