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구급상황관리사"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민간전문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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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급상황관리사"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민간전문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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