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중보건의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2."공중보건업무"란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3."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란 제19조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보건진료소"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어촌의료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병역법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함께 인용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지역보건법 제2조정의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관련)
이 사안은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관련)
이 사안은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당진시, 민원인 -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등
보건소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당진시, 민원인 -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등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해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의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