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이라 한다)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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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이라 한다)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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