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보호지역"이라 함은 구제역의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부터 3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보호지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보호지역"이라 함은 구제역의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부터 3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보호지역"이라 함은 구제역의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부터 3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4. "보호지역"이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 부터 3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5. "보호지역"이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백미터를 초과하여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5. "보호지역"이라 함은 전염병의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백미터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